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상 배상 뜻 차이

반응형

법률의 생활화

2022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에는 법적인 절차와 구분이 상당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무력 없이 탄핵하는 등 규범 안에서의 생활이 당연시되는 사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1인 미디어의 영향으로 생활 속 법적인 문제와 해결방법들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그동안 개인들이 잘 모르고 전문가에게만 의존했던 법적 분쟁해결이 점차 개인의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무, 법무, 변호 등 전문가의 필요성은 필수적이지만 고액 분쟁이 아닌 경우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의 지식 나눔이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보상 배상 차이

그런 와중에 가장 생활밀접으로 다가서는 법률이 바로 보험보상 관계일 것입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일 텐데요, 이런 사고처리 과정에서 흔히 듣게 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배상'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고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보상과 배상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고 함께 사용하며, 그 의미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어대사전 보상 뜻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어대사전에서는 보상에 관해 5가지 의미가 있으며 이 중 이번 글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은 1번의 설명입니다.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는다는 의미와 더불어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다는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 보상 > 배상 ] 부등호로 따져보자면 보상이 배상보다 더 큰 의미의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상의 의미도 알아봐야겠지요? 배상은 사실 보상 뜻에서 2번에 해당하는 의미이나,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조금은 제한적인 단어입니다.

국어대사전 배상 뜻

혼용과 혼동

앞서 보상과 배상을 혼동하여 사용한다고 조금은 과장되게 말했지만, 보상에는 배상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기에 혼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해야 될 두 단어의 차이점은 무엇으로 생각해야할까요? 물론 같이 써도 되겠지만 차이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나의 보험에서 돈을 받을 때 : 보상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차이로 내가 내돈을 내고 가입한 실비나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등의 상품에서 받게 되는 금액은 보상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남에게 진 빚 또는 물건을 갚는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나에게 갚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동안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의료비용이나 손실 보는 사항을 돌려받도록 한 계약에 대한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가정에 대해 매월 돈을 냈으니, 우연스럽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내가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빚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2. 남의 보험에서 돈을 받을 때 : 배상

앞선 내용과 반대로 교통사고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대물 이라고 부르는 배상금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나 배상 단어를 줄여 대인대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사고처리를 경험해 본 분이라면 이런 단어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나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사고 난 상대 운전자가 돈을 내고 가입한 상대의 보험사에서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수십 년 전, 자동차가 처음 나올 당시에는 상대 운전자가 직접 나에게 끼친 피해를 돈으로 주었지만, 지금은 법적 제도로 자리 잡아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가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내 돈을 내고 가입한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돈을 내고 가입한 보험사에서 금액을 지급받으니,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운전자가 나에게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줘야 할 금액을 보험회사가 대신 주는 것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법적 의무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그 사람이 돈을 내고 가입한 것이기에 회사에서 대신 배상해주는 것이지요.

큰 차이는 아니기도 하고 보상이라는 단어에 두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있어 한 단어만을 사용해도 의미가 통용되긴 하지만, 그 차이를 알고 있다면 회사와의 분쟁이 생긴 때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범퍼 대물 미수선 방법

 

간단한 범퍼 대물 미수선 방법

범퍼 대물 미수선 방법 교통사고는 정말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법인데요, 간단한 사고는 수리를 안 해도 될 만큼 눈에 티도 안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박았는데 정말 톡 부딪쳐서 그

shoppingnaver.mypass.shop

 

반응형